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현재는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한해서만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고, 주택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