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전세금, 보증금등 금전 반환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과 같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자들의 권리 변동에 대응하여 그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등기 절차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변동 등에서 필요한 기타 법적 절차들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진행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등 권리자들의 불안정한 법적 위치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과정의 법적 틀을 보완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권리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