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리업무 부실로 인한 주택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 전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함(제43조).
2.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합의한 감리비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4조).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 건설의 감리업무를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건설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