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주택건설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