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고, 전매기간 제한의 입법 취지가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에 대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화합니다.
2. 현행 법안과 달리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주택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여 공급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