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재 5년간 보관하는 것에서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변경합니다.
2. 모집 광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통한 무리한 조합원 모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여, 조합원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통한 불공정한 조합원 모집과 불투명한 주택조합 사업 추진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