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문제점: 쪽방밀집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듭니다.
2. 변경 내용: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분양가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은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해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에 공공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쪽방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더 유연한 분양가 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