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대신 대통령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