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방문 대행 허용 및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이 가능해 대행업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분쟁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등)도 공식적으로 사전방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시공 중 품질점검 제도 도입: 시공 하자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사용검사 전 점검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품질점검단이 건축 및 구조 등 주요 분야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시기를 확대했습니다.
3. 품질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축 아파트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