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전에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은 주택의 시공 상태 확인 및 시공사와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집합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별적인 접촉이나 임의 단체의 활동에 의존하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