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 사업이 종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 종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해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산을 지연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3. 위 규정을 통해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재산권 침해나 잘못된 자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