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3. 이와 같은 조정은 입주자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정책적 의미와 효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이 시장의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입주자저축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저축이 저축상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도구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