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여 규제 목적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하는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통합,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규제 관련 명칭과 효과가 혼재하고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규제 체계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겪는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각 규제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