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세대 수의 5% 범위 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 통합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동의 사항 변경 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리모델링 계획의 일관성을 위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촉진하여,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