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요건이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지정을 해제합니다.
3. 지정된 지역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규제의 철폐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범위와 지정 기준을 사용하여 지정 및 해제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규제를 조정하고 국민의 주택권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