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허가 변경 절차: 만약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진단 신속성 강화: 증축형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리모델링 절차의 신속화를 꾀하려는 조치입니다.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의 중복을 줄이고, 한 번의 검토로 절차를 통합시키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