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다시 팔 때(환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도 직접 사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자와 환매자가 서로 다른 기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환매한 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공급(재공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는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전매제한 기간(아직 다시 팔아서는 안 되는 기간) 내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주택을 팔고 싶을 때, 토지 소유자인 SH 등이 공공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이 개입하여 토지임대부 주택의 안정적인 재공급을 보장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