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다면, 건설 주체가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자료 공개: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건강 및 안전 보장: 이 법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구성 성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