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에 있어서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2.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당국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기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