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입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책은 범죄 예방 및 시각적 노출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을 설계하는 자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