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주택건설시 위반 사항을 발견해도 시공자나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나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를 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감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시정 통지 및 보고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시정 통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