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고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지 소유권 일부 확보 또는 사용 권원만으로는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주택조합의 예외 규정: 리모델링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경우)은 기존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여, 이 경우에는 대지소유권 일부 확보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석상 혼란 제거: 기존 법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관계자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