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를 방지함
3.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과도한 수익과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