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57조제1항제2호).
2.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값 상승, 도심 내 주택 부족 등으로 인한 주택 마련 불안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맞춰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며,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 적절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