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의 공급조건을 무효화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무원 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주택공급 조건을 확보하고, 주거안정과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