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여,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법안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모집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의 광고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