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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맨발걷기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 내 보행로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엄태영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