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이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만 참여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의무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거주의무가 5년 이내로 부과됩니다.
3.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저렴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특례로 인한 특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주택을 이전받을 때 실제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