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자체들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