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나 사업주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는 비효율적이며, 이자 비용 증가와 안전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빠른 공사 재개가 어려워졌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건물의 경우 70% 이상의 토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는 매도청구권 대상으로 하여 보다 쉽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오래된 공사중단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재개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