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자격 확인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청자의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것입니다.
2. 세대원의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거주 요건 등의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한합니다.
3. 주택공급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약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약당첨 후에도 부적격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청약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자격 확인과 주택공급 신청 처리를 자동화하고,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