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보완시공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체 세대의 바닥 구조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통해 보완시공 및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