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2.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리고 이를 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