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2. 이를 위해, 건설사는 시공부실과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입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주택의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문제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