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인터넷 게재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지 못하게 삭제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함.
2. 만약 사업주체가 모집 승인 시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견본주택에 사용한 경우, 변경된 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변경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비치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택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함.
3. 위와 같은 변경을 통해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장려를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 아닌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오해나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