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2. 삭제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 투자의 부족, 서민 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