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주택을 주택법상의 주거 유형으로 정의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주택을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합니다.
2.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유형에 맞게 건설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주택 공급정책을 변화시키고, 공유주택을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하여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공유주택은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유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