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법은 견본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이 확정된 이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도 견본주택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시행사는 이러한 견본주택 홍보를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포장하여 법을 우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희망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