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본금, 기술인력과 같은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매월 주택분양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지역별로만 제공되고 있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주택단지별 실제 체결된 계약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깜깜이 분양'이라 불리는 거짓 정보에 의한 분양을 방지하려 합니다.
3.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나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큰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단지별 공급계약률을 공식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매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