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분양 방식을 주택 분양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건축공정의 100분의 90를 완료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이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도정한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 이상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3.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후분양 방식이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분양 방식과 함께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화하여 주택 분양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