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된 세대단말기(월패드)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세대단말기에 점자, 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보완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와 위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합니다.
3.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대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