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본주택 관리 강화: 앞으로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감리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지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실제 지어지는 주택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감독합니다.
2. 정보 고지 의무: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간에 부득이하게 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를 사전에 사업주체가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미리 변화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쟁 해결 방안 마련: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 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사기 분양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소송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기분양"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견본주택을 비롯한 초기 주택 구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