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핑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이제 도핑은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거부 등도 포함됩니다.
2. 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비고의적 도핑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결과의 관리, 제재, 그리고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4.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 권한, 임원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5. 도핑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해야 합니다.
6.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법적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관련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핑행위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고,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 개인정보의 적법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