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 명시: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에만 규정되었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동일한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인 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활동 지원이 명시적 의무로 포함되어 재정·프로그램 지원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지역 단위까지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생활체육 조사·연구 및 연계 사업의 주체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정책 근거자료 생산이 강화됩니다. 전문체육-생활체육 연계 사업의 수행 주체에 포함되어 선수·동호인의 이행 경로와 지원 체계가 촘촘해집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체계 정비: 개정안은 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하여 위 사업들을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조문 추가로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의 경계가 명확해져 집행 혼선을 줄입니다.
5. 형평성과 통합성 제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사업 범위를 갖게 되어 제도적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장애인 체육 정책의 통합적·연속적 추진이 가능해져 현장의 격차와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법정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조사·연구부터 클럽 지원과 연계 사업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