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 보호기능 부여: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선수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징계요구 이행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단체에는 그 요구를 이행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3. 징계의 실효성 강화: 체육단체가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여 피해선수의 보호를 강화하고, 징계의 미흡한 이행을 방지하여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