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 은퇴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구직 활동 및 사회 활동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을 제공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을 추구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 경력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의 복지와 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