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2.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법률에 비해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체육영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육영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영재의 국가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체육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