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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안 제18조의9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체육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임오경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