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했을 때 방송 횟수가 적고 불리한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어 시청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장애인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강화하여 보다 동등한 스포츠 시청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과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스포츠 시청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