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체육 용구 및 기자재(체육용구 등) 생산 업체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더 넓혀, 모든 체육 용구 생산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법안의 제한 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잘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이 보다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체육산업 육성: 더 많은 업체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체육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들이 보다 공평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